대전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소송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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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결혼 결혼비자 국제결혼 F-6 혼인신고 현지업무 문제 전문가의 차이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전문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저희 사무소는 캄보디아와 특히 오랜 인연으로 15년 이상 캄보디아 국제결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저희 사무소는 관련 업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계속 변화해 온 한캄 국결의 동향을 계속 경험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많은 곳에서 결혼비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고, 현지 직원이 있어서직접 현지와 한국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인과 결혼 자체를 금지했던 과거가 있고, 지금도 국제결혼 50세 이상 남성과는 결혼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서류를 심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더욱 소득관련 문제가 엄격해져 대사관을 통한 미혼 공증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실무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면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오늘 포스팅은 이렇게 한캄국결은 전문가를 통한 대행이 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실제 문제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캄보디아 혼인신고의 어려움캄보디아인과 결혼을 하려면 1. 월 2500 달러 이상의 소득 입증2.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 서류 비용 발생3. 무범죄 입증, 건강검진 등 확인필요위와 같은 여러 복잡한 조건과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 결혼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을 통한 한국인 배우자 무하자증명을 받아야합니다.이 대사관 비용 자체가 개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사관 도장을 위조한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문제시하여 다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진행을 하셨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추가로 비용을 들여 두배 넘는 돈이 들어가신 셈입니다. 현지 에이전시, 브로커 문제 현지 업체에서 한국인 신청자에게 문제 없는 서류라며 이름만 바꾼 혼인허가서나 허위 출생증명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모르고 가져오지만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이후 국제결혼 비자나 혼인신고가 취소되며 추후 심지어 입국 금지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저희 사무소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위조 서류 문제로 입국 금지가 되어있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본인들은 그저 한국에 오고싶어서 돈을 주고 비자 의뢰를 했을 뿐인데 서류를 위조했을 줄을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그 브로커나 현지 에이전시들은 싸게 업무를 맡으니 의뢰인 이름만 바꾸어 똑같은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저렴한 업체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남편분들이 아내분들한테 많이 약하십니다. 아내분들이 하는 말만 듣고 믿고 알아서 하라고 맡기셨다가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고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선택지 자체가 너무 좁혀진 상태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국제결혼 문제도 커집니다. 너무 아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배우자분이 한국에 입국해 빨리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한캄 결혼하신 분들이 하소연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 가족분들도 만날때마다 돈을 달라고한다느니, 결혼식에도 달라고한다느니 그런 얘길 하시는데 이게 현지 문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캄보디아 결혼문화가 지참금도 크고, 아직도 뇌물 문화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국제결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가끔 현지에 가신 한국 분들 중에 FM인 분들은 한국식 업무 처리에 익숙하셔서 현지 공무원들이랑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캄보디아는 무조건 현지 혼인신고가 되어야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도록 법이 정해져있는 국가입니다. 그쪽에서 싸워버리면 배우자분과 결혼 국제결혼 못하실 수도 있으니 한국의 6-70년대라고 생각하시고 부당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한국에 온 외국인들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사는구나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직접 준비 시의 문제F-6비자는 사증 종류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이민자격이기때문에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나오는것도 아니고,한국인과 외국인 각각 충족해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고 철저하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비자 준비를 직접 할지, 맡길지 고민하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 준비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경험 국제결혼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고 안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출발선에서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안한 기다림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특히 다른 국가보다 대사관 심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고객분의 경우, 웬만하면 허가가 되는 주거요건 사유로 불허되어 추가로 보완을 제출해 허가받은 분이 있습니다. 보통 주거요건은 고시원이나 여관방같은 데나, 원룸인데 서너명이 산다, 이런식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공간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보통 문제로 삼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대사관에서 주거요건을 문제시 한 케이스였습니다. 개인 상황이 국제결혼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본래 가족 명의로 임대를 한 주택은 인정이 되는데 이 분의 경우 상속 재산 문제가 있어 인정이 되지 않으셨던 케이스라고 정리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준비한다면 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최근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JM행정사사무소는 현지 파트너와 서울 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해 업무를 진행해서 항상 최신정보로 혼인신고와 F6비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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