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페이지 정보

본문
자가용이 반려동물교통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탈 수 있을까요? 이동장 또는 켄넬은 꼭 필요 한건지, 탑승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지..!!걱정이 될꺼에요.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수칙]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조 3항에 따르면 전용 운반 상자인(켄넬, 이동장 등)에 넣은 반려동물과안내견은 대중 교통의 탑승이 가능해요.모든 반려동물교통 대중교통을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각종 대중교통별로 반려동물의 전용 운반 상자 크기나 무게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일반 시내버스 이용시에는..동물의 얼굴까지 모두 가려지는 전용 케이지가 필수에요.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10kg 이하의 반려동물만 가능해요.일반 시내버스 이용 시에는 주변에 불쾌감이나 위협, 차량위 피해를 줄 반려동물교통 경우에는 기사님의 재량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의 안내견의 경우에는 무조건 동반 탑승이 가능해요.고속버스 이용시에는..전용 케이지 (50*40*20cm)필수!!케이지 무게 포함 10kg 미만,반려동물용으로 옆좌석이 구매 가능해요.고속버스 이용 시 조건은 3가지로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 아닌 기타 운송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반려동물교통 확인해 보세요.만약 동물을 무서워하는 승객이 함께 타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동반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지하철 이용시에는..전용 케이지 가로*세로*높이 합이 158cm이내가 필수!!케이지 무게 포함 32kg 미만,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안내견은 동반 탑승이 가능해요. 버스 이용 규정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워요.택시 이용시에는..전용 케이지 필수!! 정해진 규격은 따로 없지만, 택시 반려동물교통 기사님의 동의 필요!!스마트폰으로 호출 시에는 미리 전화로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펫티켓의 기본이에요.덩치가 크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할시,펫 전용 택시를 추천해요. 카카오 T펫 택시나 페츠런, 두리펫 택시같은 펫 전용 택시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니 이용해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KTX열차 이용시에는..광견병과 같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탑승 가능한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소형 동물.(투견x맹금류x뱀x)탑승 가능한 반려동물교통 마릿수는 최대 2마리에요.성인 요금을 결제하면 반려동물 지정 좌석 구매가 가능해요!!KTX 이용시에는 지켜야 하는 것은 전용 케이지 크기나 무게가 정해진 규격이 따로 없어서 다른 탑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으로 준비하면 됩니다.SRT기차 탑승시에는..준비 서류는 광견병과 같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탑승 가능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같은 소형 동물만 가능.(투견x 맹금류x 뱀x)탑승 반려동물교통 가능 마릿수는 제한이 없어요.전용 케이지의 크기는 60X30X25cm입니다, 케이지 무게 포함 10kg 미만.반려동물 지정좌석 구매는 불가능해요반려동물과 함께 열차를 타는 경우에는 KTX보다는 SRT의 조건이 더 명확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탑승시 광견병 예방접종의증명 서류를 꼭 준비해 주세요.국내선 비행기 반려동물교통 이용시에는..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릏 사전에 신청해요.항공사별 필수서류 확인 후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요. 기내 동반 탑승 가능.비행기 화물칸에 위탁 운송 탑승.항공사별로 반려동물 탑승 규정이 달라서각 항공사별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작성해야 할것들이 (케이지 크기, 무게, 마릿수등) 많아서 미리미리 확인하세요.어디든지 우리 댕냥이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반려동물교통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기본으로 지켜주세요.
- 이전글배구중계 등 자신의 충전 습관 다른 보드 위해 다음 세 25.05.10
- 다음글배구중계 고려 이물질 때문 일부 채용할 의향 작동 면책 25.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