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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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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orga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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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외수입 수출입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신한관세법인입니다. ​값싼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와 설비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해외임가공 수입이라고 하는데, 현지법인을 운영하여 해외임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고객사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해외임가공 물품 과세가격은 해외수입 관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 원부자재 금액을 관세법상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부과될 세금이 결정되며, 특히 해외임가공물품은 생산지원비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게시글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가 관세법상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해외수입 과세가격에 가산하는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입니다.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1. 질의내용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인증을 받고 수출한 설비를 관세법상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해야하는지 여부​;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구매자가 가당해물품의 생산 해외수입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는 그 구입비용 및 운송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한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서 수입물품 생산에 해외수입 사용될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비용을 보아 가산해야 한다.​​;해외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인증서 내용대로 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업체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된 두 당사자간의 계약 및 계약물량의 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게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계약물량이 해외수입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투자설비로생산될 물품과 수입물량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없으므로 가산할 수 없다. ​​​2. 답변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876, 관세청 2000.09.29.)ㅇ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해외수입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 ​ㅇ 해외투자는 고정자산의 이동으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quot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해외수입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ㅇ 다만, 해외투자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람. ​문의​​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SK뉴서울주유소신한관세법인은 국내외 수출입통관, 관세 무역컨설팅,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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