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정부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창업성장, 상표출원,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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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대구출장마사지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관련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 가능 ㆍ대 대구출장마사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지원제외 대상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55113551195596113561145612192 
5619356194
여관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그외 기타 숙박업한식 음식점업중식 음식점업일식 음식점업서양식 음식점업기관구내식당업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출장 음식 서비스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치킨 전문점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561995621156212562195619156220
이동 음식업그외 기타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제과점업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6811268119681216812268129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기타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비주거용건물개발 대구출장마사지 및 공급업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문화업
91121912239129191249
골프장운영업노래연습장운영업무도장운영업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및 기타서비스업
9612996912969139692196922969919699296993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가정용세탁업세탁물공급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예식장업점술 및 유사서비스업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및 기타서비스업
961119611296113961199612196122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욕탕업마사지업
ㅇ 지원제외 사항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대구출장마사지 경우 등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ㆍ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대구출장마사지 내용
신청기간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추후 공고
지원조건 내용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선택집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76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6월
1∼2월6∼7월
3∼4월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2월
2∼3월
4∼6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585
2년
6
60%
2월6월
3∼4월7∼8월
4∼5월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180
2년
6
60%
4월
5∼6월
7∼8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619
2년
5
75%
2월
3∼9월
4∼10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117
1년
2
90%
‘12.12월
매월 1∼10일(1∼7월)
1∼8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96
1년
1
90%
3월
4월
6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390
1년
1
50%(지자체 25%)
‘12.12월
매월 1∼10월(1∼9월)
1∼10월
도약기술개발
944
1년
1
75%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400
9월
0.5
75%
‘12.12월
매월 1∼10일(1∼9월)
1∼10월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2
75%
1∼5월
2∼6월
3∼8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84
1년
0.5
70%
1월
1∼12월
연중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지원 활용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50
2년
0.24
50%
3월
3∼4월6∼7월
5월
8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20
6월
-
100%
3월
3∼4월6∼7월
5월
8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15
1년
0.2
75%
3월
4∼5월
6월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 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참조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 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대구출장마사지 반드시 참조ㅇ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대구출장마사지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661-1357(내선 1번)(중소기업 R&D콜센터)
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1661-1357(내선 2번)(중소기업 R&D콜센터)
ㅇ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저변 확대
ㅇ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ㅇ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공정혁신과
ㅇ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공정혁신과
한국산학연협회(KAIARI)
1661-1357(내선 3번)(중소기업R&D콜센터)
인프라
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공정혁신과
ㅇ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개발과
ㅇ중소기업 R&D기획 역량 제고
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1661-1357(내선 2번)(중소기업R&D콜센터)
ㅇ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 대구출장마사지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53~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 알림소식→ 중소벤처뉴스 → 언론과 중기청→ 보도/해명을 참조(☞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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