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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DB수집기 올라오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공고를 보면 하드웨어(H/W)는 8%, 응용S/W는 12%, 상용S/W는 11% 요율을 적용하여 공고되는 경우가 많다.1.H/W -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 서버, 망연계설비, SSL 가시성 장비, 방화벽 장비, 침입탐지장지(IPS), 웹방화벽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 기반설비 관련 장비 : 항온항습기,무정전전원장치, 온습도수집기, 문자 메세지 발신기 등2. S/W - 응용 S/W : 기관 홈페이지, 특정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등 - 상용 S/W : WEB 서버 프로그램, WAS(Web Application Server)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요율의 산정 근거1.HW 유지관리비용 산정 방안(요율제) : 8%(최하로 적용)[출처]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DB수집기 위한 연구(2005.12.31.)-한국전산원가. 요율제 가장 오래된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산정 방안 중의 하나로 제품의 판매가(제품가)에 대한 일정 요율을 기반으로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요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판매가(제품가)의 8%에서 15% 범위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단순하므로 하드웨어의 가격이 1000달러이고 연간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제품가의 12%로 수발주자간 합의된다면 기본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120달러가 된다. 많은 경우에 요율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예를 들면 Gartner의 Focus Report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요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제품가의 8% : 수리 중심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DB수집기 서비스 활동 ② 제품가의 12% :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 + 서비스 요청을 한 후 다음 업무일까지 방문 서비스를 제공 ③ 제품가의 15% :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 + 서비스 요청을 한 후 4시간 이내에 방문 서비스 제공2. 응용 SW 유지관리비 산정 : 12%(최하로 산정)[출처]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응용 SW 요율 㴐 + 5(TMP/100)3.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 요율 : 11%(최하위인 12%보다 1% 낮음)[출처]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련 법령I. 사전규격공개 기간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DB수집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9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예규에 따른 사전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대상물품(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한함)2. ;(2017.05.30.)3. ;(2017.05.30.)②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 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④ DB수집기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II. 입찰공고 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DB수집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 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긴급) 10일3. DB수집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 30일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 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긴급)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0. 7. 26.]III.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5.2. 조달청지침 제2045호)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사업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각 평가항목별 DB수집기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2. 수행실적2의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3. 상생협력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4의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5. 정량 필수 제안6. 삭제7. 실물모형 기술평가8. 참여평가④ 제3항의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⑧ 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항 제2의 2호, 제3호, 제4의 2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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