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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입원절차

    영업DB 확보 자동 자료 수집 프로그램으로 2분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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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Zulu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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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ㅇ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ㅇ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무효**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ㅇ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교육비 지원)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ㅇ (치유휴직)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ㅇ (돌봄지원)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를 우선 제공한다. ㅇ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하였다. ㅇ (장기추적연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② 피해지역(광주·전남) 지원 및 추모사업 시행 ㅇ (경제 활성화)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 (공동체 회복)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ㅇ (추모사업)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지원체계 마련 ㅇ (지원·추모위원회)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자문단)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유가족단체) 추모사업 등 공익적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구 분주요내용제1장 총칙ㅇ 2차 가해 방지(안 제5조)- 국가 및 지자체의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홍보·교육 실시제2장 피해자 지원 등ㅇ 경제활성화(안 제9조)-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ㅇ 생활지원금(안 제10조)-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ㅇ 의료지원금(안 제10조)- 피해자의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 등 비용 ㅇ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안 제11조)-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에 따른 보험금·공제금 수준 고려 ㅇ 심리지원(안 제12조, 제13조)- 피해자, 구조·복구·치료·봉사·취재 참여자 등의 심리상담 등 지원- 피해자의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 지원 ㅇ 치유휴직(안 제14조, 제15조)- 피해자(근로자)의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피해 치유를 위한 휴직-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급 * 신청기한 1년, 휴직기간 6개월 → 의사소견서 등으로 신청기한 3년, 휴직기간 1년 연장 ㅇ 교육비 지원(안 제16조)- 영유아·유아, 초·중·고·대학생 피해자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ㅇ 복지·돌봄 특례(안 제17조)-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간주,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 우선제공 ㅇ 공동체 회복(안 제21조, 제22조)-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 공동체 회복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회복 위한 심리·건강·복지·돌봄 등 서비스 관련 복합시설 설치·운영 ㅇ 자문단 운영(안 제23조)- 유가족단체 의견청취를 거쳐 20인 이내의 자문위원 구성제3장 추모사업 등ㅇ 영업자료수집프로그램 추모사업 등(안 제24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 수집·보존 등 ㅇ 지원·추모위원회(안 제25조)-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중 20인 이내의 위원 구성 ㅇ 재단·사단 지원(안 제30조)- 국가의 재단법인 출연·보조 및 공공기관의 사단법인 운영 경비 지원부칙ㅇ 시행일(부칙 안 제1조)-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며, ㅇ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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