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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원병원 - 1668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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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7-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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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울,경기,수원,안산,시흥,광명,용인,광명,안양,군포,과천,성남,하남,화성,오산,파주,여주,안성,평택,부천,구리,김포,양주,포천,이천,양평,가평,청평,연천,정신병원,강제입원,알콜중독,강제입원,정신과,강제입원,알콜병원,강제입원 대표번호 1668 - 1339

    입/퇴원절차


    건강보험증 제시 및 초진환자 진료신청서 작성

    ▶ 의료급여대상자는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지참하셔야 진료 가능합니다.


    외래창구에서 접수

    ▶ 외래창구에서 진료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 정성과 사랑으로 진료하겠습니다.


    입원창구에서 안내에 따라 입원수속

    ▶ 입원하기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 자의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2조)

    대상자(환자)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능) 사본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②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사서 등 후견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입원 :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②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사서 등 후견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사실

    ▶ 입원 전 몇가지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병동

    ▶ 검사 후 배정된 병동 및 병실,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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